2026. 9. 22.
변호인단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love_yjh80 26.9.22
<2026노1712 항소심 판결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원심판결 가운데 일부를 파기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 가운데 일부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개별 공소사실마다 금품수수 여부와 청탁의 구체적 내용, 알선행위의 존재 및 대가관계가 각각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유죄로 판단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처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형사책임은 구별되어야 하며 알선수재죄의 각 구성요건 역시 추정이나 정황만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금품과 구체적인 알선행위 사이의 대가관계는 특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양형 역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 각 금품수수의 경위와 성격, 실제 알선행위의 존재 및 그 결과 취득한 이익의 실질 등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인단은 여전히 항소심의 양형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책임 정도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법리부분과 연계하여 "양형기준"을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저희 변호인단 남은 절차에서도 정치적·사회적 평가가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9. 22.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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